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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9나5916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4. 9. 13:30 경 당 진시 C 소재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앞서 가 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복합 슬래그 (slag) 고로 슬래그( 고로에서 제련할 때에 나오는 쇠 찌꺼기) 와 제강 슬래그( 고온의 전기로에서 무쇠, 주철, 철 조각 따위를 녹여 강철, 크롬, 망간 따위가 함유된 철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나오는 쇠 찌꺼기) 의 혼합물 파편이 원고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혀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30. 원고 차량의 앞 유리 수리비로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덤프트럭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복합 슬래그를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는 피고로서는 복합 슬래그 파편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감 싸 고정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 682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된 것은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복합 슬래그 파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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