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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합5373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5. 2. 9.부터 현재까지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기업자이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판로 지원법’ 이라 한다) 제 34조 제 2 항, 판로 지원법 시행령 제 27조 제 1 항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으로부터 중소 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 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로 지원법 제 9조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중 출입통제시스템(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10. 발주기관인 D( 이하 ‘ 발주기관’ 이라고만 한다) 가 입찰 공고한 이 사건 제품의 구매 ㆍ 설치 관련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하 위 입찰 공고를 ‘ 이 사건 입찰 공고’ 라 하고, 관련 공고문을 ‘ 이 사건 입찰 공고문’ 이라 한다), 그에 따라 발주기관과 이 사건 제품을 제작ㆍ납품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이를 납품하였다.

발주기관이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서 명시한 ‘ 입찰 참가자격’ 의 내용은 아래 [ 표 1] 기 재와 같고, 해당 공고 당시 함께 게시한 ‘ 이 사건 제품의 구매 ㆍ 설치 규격서’( 이하 ‘ 이 사건 규격서’ 라 한다 )에는 아래 [ 표 2] 기 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입찰 공고문 입찰 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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