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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노38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제 1점)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A) (1) 연번 23 부분,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B) 연번 1 내지 154 부분에 한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판로 지원법’ 이라고 한다) 제 9조 제 3 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 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 청장은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4 항에 따라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중소 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4 항에 따라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중소 기업자는 반드시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판로 지원법 제 11 조에서 정한 ‘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4 항에 따라 직접 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 기업자 ’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 판로 지원법 제 9조 제 4 항에 따라 직접 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 기업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이상, 수요처인 공공기관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의 기재와 같이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믿고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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