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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정12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7: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 같은 년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오자 현관문의 틈 사이로 갈퀴(길이 약 1m) 손잡이 부분을 밀어 넣어 피고인을 향해 수 회 찔렀고,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를 들고 현관문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찔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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