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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101716 판결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 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행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도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분양신청 단계에서 이러한 조합설립의 요건에 맞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상)

피고, 항소인

피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외 1인)

변론종결

2008. 5. 22.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설립행위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을 무렵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비 분담계획이 담긴 창립총회 회의자료를 배포하였고, 2006. 5. 13. 개최된 피고 창립총회 당일에도 위 회의자료의 내용을 재차 고지하여 숙지시키고 사업계획동의 안건, 사업시행인가신청동의 안건 등을 의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설립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창립총회 회의자료에 철거공사비 7억 5천만 원, 신축공사비 63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84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회의자료는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창립총회가 임박해서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위 회의자료의 내용을 알고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의 내용을 알고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동의서 중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분담사항에 관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의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설립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공란인 채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의 분양신청 단계에서 피고가 명확한 분담금 등을 제시하여 조합원들의 대다수로부터 동의를 받게 되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 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행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도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분양신청 단계에서 이러한 조합설립의 요건에 맞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김범준 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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