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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법 소정의 공과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871 | 소득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6부0871 (1996.08.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재산의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중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로서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241,749,570원(96.1.5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14,743,350원으로 경정감액됨)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91년 제1기~94년 제1기) 1,280,600원 및 종합소득세(91년 귀속-93년 귀속) 14,450,790원 합계 15,731,390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4.7.12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95.1.11 상속재산가액을 2,621,569,73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499,034,388원중 268,239,748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이를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장애자공제 신청액 108,000,000원을 부인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지상의 임대용건물에 대한 피상속인 소유 토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하지 않고 95.9.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41,749,570원(96.1.5 심사결정에 따라 214,743,350원으로 경정감액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중 92년~93년분 지방세로 납부된 8,241,9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나. 청구인들중 OOO은 간질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적능력 저하 및 판단력 장애와 평생투약을 진단(94.12.27자 OO병원 진단서)하고 있으며, 실제 이로 인하여 취업이나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장애자공세를 하여야 하며,

다.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91년 제1기~94년 제1기) 1,280,600원 및 종합소득세(91년 귀속~93년 귀속) 14,450,790원 합계 15,731,39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라.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499,034,388원은 피상속인의 처(청구인들중 OOO)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떡방아간을 30여년 동안 경영하면서 모은 소득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중 지방세로 납부하였다는 8,241,90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결정시 예금인출액중 매월 3,000,000원의 경비를 인정하여 2년간 합계 72,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지방세등의 납부액이 위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상속인중 간질 후유증환자에 대한 장애자공제는 법 소정의 장애자증명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92년~93년분 지방세 8,241,900원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납부되었는지

2) 청구인들중 OOO에 대하여 장애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3)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재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법 소정의 공과금에 해당되는 지

4)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인출액 499,034,388원이 청구인들중 OOO이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세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는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 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장애자의 범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2항에서 장애자 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법 소정의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자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하며,

3) 쟁점3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중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로서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부가가치세(91년 제1기-94년 제1기) 1,280,600원 및 종합소득세(91년 귀속~93년 귀속) 14,450,790원 합계 15,731,390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고,

4) 쟁점4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중 OOO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93.8.13 시행) 제5조에서 규정한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본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중 점포 7개를 임대하여 소득원이 있었던 반면, OOO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는 사실로 보아 OOO이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499,034,388원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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