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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2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8: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여수시 박람회 길 61 힐 스테이트 아파트 119 동 앞길을 따라 위 아파트 입구에서 아파트 118동 방면으로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경사가 있고 도로가 구부러져 있으며 장애물로 인해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 등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동을 늦게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차선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행 차선에 넘어진 피해자 C(17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4.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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