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2025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98가소645368호 및 98가소259538호로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구상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16.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8. 6. 5. 확정되었다

(2008가소1578798).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중 위 서울지방법원 98가소645368호와 관련된 구상금채권의 경우 2017. 9. 27. 현재 그 원리금 합계액이 19,779,400원이다.

다. 한편 C는 2007.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와 C가 통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는 C에게 2004.경 및 2006.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9,500만 원 내지 9,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C는 상인이 아니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설령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C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고 있다.

3. 판단(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유무) 피고는 제1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