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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2 2014고합14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2:3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 안 다치고 싶으면 빨리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19,000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0장(D편의점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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