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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0 2019가단52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1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부터 2018.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50,291,01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0,575,63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9,715,375원(= 50,291,010원 - 10,575,6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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