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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구단110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6. 8. 14: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안터삼거리 도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으로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2.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4.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를 범죄사실로 한 형사 사건에서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1187) 및 2심(대구지방법원 2015노4509)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가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농사를 짓고 있어 농자재 운반 등을 위해서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갑 제9 내지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앞에 나온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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