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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구단103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2. 28. 18:50경 대구 달서구 소재 B주유소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0.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상태를 물어 본 바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 상황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을 제3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인 사실 및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앞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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