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14. 2016당16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cosmetic gel in prefilled syringes for use in cosmetic treatment procedures) 4) 상표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3 사용자: 피고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6. 16.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6당1614호로 심리한 다음, 2017. 11. 14.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상품 및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심판청구 이익의 존부 1) 피고의 주장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중에서 “의료용(피부과용) 필러(filler)” 형태가 아닌 부분은 피고의 실사용 상품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같은 부분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구성을 “”로 하고 사용상품을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을 특정하였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