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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09 2017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5:05 경 상주시 청리면 청리 중앙로 104 청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두 곡 길 38 이화장 송어 양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7. 10. 경 음주 측정거부로 역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사실상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 하여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매우 높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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