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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76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액을 반환하였으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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