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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노2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와 내용,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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