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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57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보수공사비 및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4행의 “C빌딩”을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18행의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3. 4.부터 5년”을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제2면 19행, 제3면 1행의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4.부터 5년”을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제3면 8행의 “그 보수비용으로는 합계 39,202,471원이 소요된다”를 “이로 인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그 보수공사비 39,202,47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으로, 제3면 10, 11행, 12행, 제6면 20행의 “이 사건 노래방이 위치한 건물”, “이 사건 노래방 건물”을 각 “이 사건 건물”로, 제3면 18, 19, 20행의 “96,970,911원(원고의 2010년도 매출액 81,378,181원과 하자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매출액 평균 49,054,544원의 차액인 32,323,637원 × 3년)”을 “49,570,234원[99,140,467원(이 사건 노래방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액 합계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 합계의 차액) × 1/2, 원 미만은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름]”으로, 제6면 12행을 “2)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14행의 “갑 제11, 12호증”을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으로, 16행의 “45,135,817원”을 “45,135,817원, 2014년도 신용카드 매출액이 53,795,5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1)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의 가 1), 2), 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1)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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