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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7가단24716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48,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경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지하2층, 지상8층 철근콘크리트조 E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냉난방기 설치 및 배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명도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피고 C은 2017. 1.경 지하1층 부분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5.경 명도문제가 해결된 후 1층과 3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준공일은 2017. 7. 30.로 정하여 정식으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공사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처인 피고 B 명의(개인사업자 상호 F)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1. 6. 1,000만 원, 2017. 6. 22. 2,000만 원, 2017. 7. 18. 6,000만 원, 2017. 9. 4. 2,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9. 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원고는 2017. 9. 27.경 피고들에게 '2017. 9.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0.경 소외 G(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1차로 3,680만 원, 2차로 5,100만 원의 냉난방 공조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8. 6.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2017. 10. 8.부터 2018. 5. 26.까지 G에 지급한 금액은 7회 합계 56,440,000원이다.

아. 피고들의 기시공 공사비는 92,751,323원, 기성율은 61.7523%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기성고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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