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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382
수용재결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부산진 구청장은 2006. 7. 19.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의 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시행 인가를 부산진 구청 고시 C로 고시하였다.

나. 조합은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원고의 토지 등의 손실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부산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7. 15.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수용 재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는 2020. 3. 26.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합에 대한 사업 시행인가는 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후 조합이 2016. 12. 2. 받은 사업 시행변경인가도 무효인 사업 시행 인 가를 기초로 사업기간이 도과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부산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가 조합의 재결신청을 각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이의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을 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또는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 두 10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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