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2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3:29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95길 41에 있는 “ 잠 원 한신 우편 취급소” 앞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 줄 아느냐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채 증을 하기 위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등을 할퀴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차량 뒷좌석 가림막 사이로 발을 집어넣고 C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한 채 증을 위해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