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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822 | 소득 | 2017-03-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822 (2017. 3. 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대표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여 법인세 신고시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 및 손금 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10.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OOO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의 수사결과 2014.4.28. ‘혐의 없음’으로 처분OOO되었는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지는 OOO이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가) OOO은 OOO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 자신이 수시로 지시하기도 수월하고 기존 OOO에서 하고 있던 일들도 동시에 맡아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운영권한 및 결정권한이 없이 실제 업무는 OOO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를 받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는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조사당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주장인바, 조사당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아니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1.20. 개업하여 2012.5.31.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4.25. 쟁점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이 해산한 2016.12.5.까지 계속 단독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4.29.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은 2013.9.2.부터 2013.11.1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조사범위 : 2011년 제1기 및 제2기)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적출하고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5) OOO이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1) 쟁점법인은 2011.1.20. OOO에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5.31. 폐업함

2) 따라서, 조사 착수 당시에는 이미 사업장 확인이 불가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출서 및 장부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로 확인 불가함

(나) 매출처 확인

1) 주식회사 OOO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거래여부를 서면 조회한바, 대부분 소명하지 않고 OOO만이 전자세금계산서 및 대금 금융계좌 입금표를 회신함

2)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자료통보한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OOO는 동 법인과 쟁점법인이 모두 실지 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가공매출로 확정함

3)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자료통보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OOO는 동 법인과 쟁점법인이 모두 실지 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가공매출로 확정함

(다) 매입처 확인

1)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OOO : OOO이 2012년 9월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법인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함

2)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OOO : OOO이 2011년 10월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법인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함

(라) 조사자 의견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출서 요구 및 제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상기 자료통보된 금액은 이미 타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자료상 등으로 확인된 금액인바, 동 금액을 부인하고 제세 결정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고자 함

(6) OOO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의 수사결과 2014.4.2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OOO에 의해 확인되며,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은 당초 OOO이 쟁점법인의 최초 자본금 OOO원을 입금한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2011.2.11. 쟁점법인의 OOO로 OOO원이 입금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같은 날 OOO로 OOO원이 입금된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상기 계좌로 입금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OOO이 어떠한 과정으로 납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최초 자본금이 아닌 운영자금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다.

(8) 청구인이 항변자료로 제출한 증빙의 대부분은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건과 관련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은 계량증명서 및 계량확인서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의 수사결과 2014.4.28.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조사당시 쟁점법인 및 매출처 모두 실지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의 대부분은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건과 관련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은 거래당사자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계량증명서 및 계량확인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의 삼촌인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로, 자기 의사에 기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는 그 취임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서울행정법원 2008.6.5. 선고 2007구합46920 판결),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의 최초 자본금 OOO원을 입금한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2011.2.11. 쟁점법인의 OOO로 OOO원이 입금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같은 날 OOO로 OOO원이 입금된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상기 계좌로 입금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OOO이 어떠한 과정으로 납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최초 자본금이 아닌 운영자금이라고 당초 주장을 번복한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OOO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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