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7:1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2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F(여, 22세)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자료 첨부)
1. 피의자 A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