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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8. 07: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길음사거리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좌측 신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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