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36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