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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 12. 13. 선고 2005구합1574 판결
수입금액산정의 적정여부와 필요경비의 추가인정여부[국승]
제목

수입금액산정의 적정여부와 필요경비의 추가인정여부

요지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연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2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64,703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04. 1. 15.(원고는 위 처분일자를 2004. 1. 10.경으로 기재하였지만,을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처분일자는 2004. 1. 15.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추정분 24,892,690원(원고는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당초 추징세액의 합계 24,958,9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과세기간별로 하나의 부과처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취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원고가 그와 같이 특정하고 있는 이상 이의신청에 따라 감액후 추징세액의 합계인 24,892,690원으로 원고의 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의 부과처분 중 2000년 3,668,347원, 2001년도 3,570,092원, 2002년도 3,810,02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이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추정분 68,602,800원(원고는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당초 추징세액의 합계 75,044,2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감액후 추징세액의 합계인 68,602,800원으로 원고의 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 중 2000년도 7,964,703원, 2001년도 18,564,481원, 2002년도 13,667,30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을 제1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3. 5. 000도 00군 00읍 00리 113-70에서 변호사 000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변호사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3. 3.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 00세무서장은 2003. 9.경부터 2003.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0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수임료 174,410,896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모두 각 과세 기간 동안의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여, 2004. 1.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551,090원, 2기분 1,371,630원, 2001년 1기분 2,655,560원, 2기분 12,574,240원, 2002년 1기분 5,070,320원, 2기분 1,669,090원, 2003년 1기분 1,067,0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수임료 169,182,169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모두 각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2004. 1.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도 귀속 4,225,100원, 2001년도 귀속 54,548,990원, 2002년도 귀속 16,270,1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각 이의신청을 한 결과 수임료 454,545원이 공급가액으로 과다결정되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복리후생비, 직원급여, 퇴직금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2,507,99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560,500원을 감액하여 이를 환급세액으로 경정하고,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54,279,990원으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4,322,8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2004. 1. 1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4. 1. 10.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2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하여는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3,668,347원의 취소를,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하여는 200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64,703원의 취소를 각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00세무서장은 2004. 1.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551,090원, 2기분 1,371,63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피고 00세무서장은 이의신청에서 복리후생비, 직원급여, 퇴직금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됨에 따라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560,500원을 감액하여 이를 환급세액으로 경정하였고, 또한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통신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합계 12,098,065원을 추가로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2,859,850원으로 감액하여 이를 환급세액으로 경정한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경정한 2000년 부가가치세액은 합계 1,922,720원(1기분 551,090원 + 2기분 1,371,630원)이고, 2000년 종합소득세액은 -2,859,850원으로 감액되어 이를 환급세액으로 경정한 사정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부분에서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의 금원 부분을 참작하면, 위 각 처분에 과세표준 또는 수입금액의 잘못이 있거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할 경우에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1,922,7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1,745,627원과 200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64,703원은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변경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신고납세 방식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납세의무자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정당한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 청구를 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이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과 같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곧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현행 조세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2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최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를 수임사건별로 소송의뢰인에게 확인한 금액,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또는 원고의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에는 인지대 2000년도분 8,412,540원, 2001년도분 8,905,110원, 2002년도분 12,435,700원, 송달료 2000년도분 2,510,760원, 2001년도분 7,239,700원, 2002년도분 6,142,020원,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의 법인보관금 2000년도분 19,595,500원, 2001년도분 4,443,200원, 2002년도분 17,977,200원과 같은 소송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금원은 소송의뢰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원을 원고가 대납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고,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광고선전비, 잡비 등 합계 2000년도분 56,750,460원, 2001년도분 63,827,295원, 2002년도분 77,904,803원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고,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로 판단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에 대하여 자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자백의 구속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도 자백한 사실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자백이 제3자의 형사상 처벌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또는 종전의 주장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한 때에 한한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요건사실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이후의 원고 제출의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으나 피고의 동의가 있거나, 위 자백이 제3자의 형사상 처벌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또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소송비용 등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필요경비 공제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이 당해연도에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을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이를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와는 별도로 지급받아 이를 지출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을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건의 수임단계에서는 감정과 증신신문의 실시 여부 및 그 횟수 등이 불명확하여 미리 그 비용을 산정하기가 극히 어렵고, 특히 형사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을 수임하고 그 수임료를 받으면서 소송비용까지 함께 수령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그와 같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등 000원 포함'이라는 식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례적인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오00, 서00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위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납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하고, 이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 연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 그리고 비용은 객관적으로 그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확정된다 할 것이다.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자기가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위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을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비용이 당해 연도에 원고측 소송의뢰인의 부담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미 신고하여 비용으로 공제된 부분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부분이 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00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2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64,703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계 법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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