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108
약정금(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계약상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과다하게 감액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상의 위약금 약정(계약서 제11조 참조)은 고객이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등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와 서비스 이용료 납부의 연체 등과 같이 고객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 고객의 계약 유지기간 등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어떤 경우에나 고객이 동일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약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고객의 해지권이 과다한 제약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ㆍ피고의 계약상 지위를 비롯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의 동기, 예상 손해액의 규모, 계약 유지기간 등을 두루 감안하여 보면, 영업난에 기한 폐업으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의 30%로 감액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