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천시 E 공장용지 3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조 및 조립식(샌드위치판넬)구조 샌드위치 판넬, 경사지붕, 단층공장, 냉장창고, 식당 및 휴게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및 숙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30.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변전소 이용자는 옆 공장으로 매도인의 책임하에 60일 이내에 이전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7. 6.경 및 2017. 7. 19.경 피고에게 변전실 및 고압전수 이전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7. 8. 8.경 소외 회사에게 변전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이천시 F 공장용지 4192㎡ 및 위 토지 등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로써 변압기 등 변전시설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약 51.8㎡(이하 ‘이 사건 건물의 일부’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다가 2018. 3. 28. 변압기, 전신주 등 변전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2015. 10. 30.부터 2018. 3. 28.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차임 합계액은 1,896,23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피고는 위 건물의 일부를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