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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5% 로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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