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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1808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38,135원과 그중 45,309,307원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 기각 순번 1, 2, 3번 국민은행 채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35801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7. 8. 14.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2007. 9. 1. 확정됨(갑 제7호증의 1, 9호증 참조). 순번 4번 삼성생명 채권 : 2011. 1. 6. 피고가 채무 승인함( 갑 제10호증 참조) 순번 5번 새진주신용협동조합 채권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21756 대여금 사건에서 2007. 1. 26.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2007. 2. 8. 확정됨(갑 제7호증의 2).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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