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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투병 생활 중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이를 수수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동안 필로폰을 상당히 많이 투약해 왔고 이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 범행 외에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것이 모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다수의 이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동료 제소자에게 인공 호흡을 시도 하여 구호하였으며, 공범인 N의 경우에 비하여 형이 너무 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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