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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685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경부터 2014. 11. 3. 19:1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1동 1506호에서 D 등과 1만 원 내지 10만 원의 베팅을 하고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에 관해 살펴본다.

도박 장소를 제공한 E은 법정에서 F과 D이 도박을 한 건 기억나지만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 조사에서 F과 D이 도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도박을 했는지는 모르고, 자신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 D과 같이 도박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D은 확실히 기억나는데 피고인이 도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당시 제대로 알고 피고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 F, G과 같이 도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F은 확실히 기억나는데, 다른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H는 검찰에서 경찰 단속 당시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 칩 개수를 적은 메모지(수사기록 394쪽)가 작성되었는데,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모르고, 그 메모지에 기재된 ‘약국’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도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도박 장소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 중 D이 도박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전부 일치한다.

그런데 정작 D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을 지목한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는 도박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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