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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28 2016가단209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는 2015. 4. 16.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6, 15, 13, 1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9㎡(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당일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았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선정자 C와 원고는, 선정자 C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 부분 중 1층에 설치하였던 별지 2 목록 기재 집기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들’이라 한다)들을 사용하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및 선정자 D는 선정자 C의 모친(피고) 또는 지인(선정자 D)로서 선정자 C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 부분을 인도받을 무렵부터 선정자 C와 함께 이 사건 임대 부분 중 2층에 거주하면서 1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선정자 C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 부분 및 이 사건 시설물들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선정자 D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퇴거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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