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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 19:00 경 전 남 화순군 B 단지 내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4~5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5~6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5 edge 휴대 전화기( 시가 90만 원) 1대를 잡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5. 22:00 경부터 같은 달 16. 01:30 경 사이에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후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 전화기( 시가 30만 원) 1대를 잡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최근 폭력행위로 두 차례 입건되었음 -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관계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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