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563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11.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9. 9.경, 원고가 피고 A로부터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공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피고 A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목적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대출로 추진하는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광교사업’이라 칭함)에서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의 시공참여를 목적으로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약정을 체결한다.

2. 갑의 대여금 지급의 기본 전제 을(피고 A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이 광교사업에 시행대행사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바탕으로 광교사업에 시공권을 하기 제5조의 조건으로 갑에게 보장함을 전제로 한다.

3. 금액 및 대여시기 1) 갑이 을에게 대여할 금액은 450,000,000원으로 한다. 2)대여시기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1차 대여금 : 본 약정 체결시 150,000,000원 ② 2차 대여금 : 을과 솔로몬상호저축은행간 사업약정서 체결시 150,000,000원(단, 공사비 포함 대출 사업약정서 체결 후) ③ 3차 대여금 : 갑과 을간 광교사업 시공계약 체결시 150,000,000원

4. 변제기일 등 1)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각 필지별 사업종료 정산시로 한다. 2) 을이 1항의 변제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대여금에 연 17%를 가산하여 변제키로 한다.

5. 대여조건 1) 을은 갑에게 광교사업에서 건축 연면적 2,000평 내외의 3필지에 대한 시공권을 보장한다(광교사업 사업약정서 첨부) 2) 상기 1항의 시공 평당 단가는 260 ~ 270만 원으로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