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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1372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포천시 E 전 2,678㎡ 중 별지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N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포천시 F 목장용지 1,008㎡의, 원고 B는 G 임야 1,249㎡의, 원고 C는 H 답 1,373㎡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전 2,67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의 각 소유자인 사실, ② 원고들 및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는 별지1 지적 및 구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인접해 있고, 원고들은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고 한다

)를 포함하여 I와 J 지상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통해 공로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는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6, 8, 14호증, 을 제5,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을 제10호증의 1, 2 첨부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N의 측량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그 소유 토지상에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행로(현황도로 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점, ② 이러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이 사건 ’ㄴ‘부분을 우회하여 다른 통행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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