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784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8. 10. 20. 피고들에게 변제기 2009. 4. 30.,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8,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후 원고와 피고들은 2008. 11. 3.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737호로 ‘원고가 2008. 10. 20. 피고들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09. 4. 30., 이자는 월 2.5%, 지연손해금율은 연 30%로 각 정하며, 피고들이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피고 C는 자백간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분할채권임을 밝혀둔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B와 원고와 친자매처럼 지내왔는데, 위 피고가 운영하는 호프집 등 상가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경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다.

피고들은 2006. 11. 1.부터 2008. 8. 2.까지 원고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1억 6,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에게 53회에 걸쳐 1억 2,793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잔존 차용금액은 4,107만 원이라 할 것이다.

위 금액을 초과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들면서 항변하는 차용 및 변제 내역은 모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있었던 것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차용금액을 8,5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그 이후에 차용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