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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30. 20:0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체어 맨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 1 칸 분량( 약 0.07g) 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세 번이나 있고 누범은 아니지만 누범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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