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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0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26. 22:00 경 서울 강남구 B 5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g 을 이온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모 발 정밀검사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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