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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1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00:01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예전에 잘못했던 일을 들먹이며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를 1회 내려쳐 약 3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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