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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43294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정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3행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피고 C(비록 위와 같이 1차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B로 인정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려 한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 C이었고, 이는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던 사항이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득은 피고 C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나. 제1심판결 중 10쪽 13행의 “1차 용역계약업을” 부분 “1차 용역계약을”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9쪽 아래에서 2행부터 10쪽 2행까지 제3의

나. 4)항 부분 “4) 그러나 원고가 1차 용역계약 체결 후 2011. 12. 20.경 피고들을 상대로 진행한 E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착수보고에는 그 과업수행 예정공정표에 2012. 4.경 ”인허가 완료“, 2012. 5.경 ”사업투자확정“의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E 생산시설의 시설설치에 관하여 그에 앞서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발급받아 설치하되, 그 처리기간은 30일 정도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을가7호증의 6, 16쪽 참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이는 부분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1차 용역계약의 과업 범위에 관한 주장 부분 1)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E 처리시설 2차 용역계약에서는 “H 플랜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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