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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23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된 이래 매주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현재까지 상당기간 정규 H 및 봉사의 종으로 임명되어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성서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원칙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과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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