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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3327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6. 피고의 현장대리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울산 소재 D주차장 증축공사 중 징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9. 3. 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 3. 29. 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합계 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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