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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6가단1296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7,710원 및 그 중 11,208.286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129,42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제주시 C, D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A쇼핑센타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6층 E호를 1997. 5. 26. 낙찰받아 같은 해

6. 25.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최초 분양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1) 이 사건 건물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신축ㆍ분양하고 1992. 3. 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2) F은 모든 수분양자들과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관리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A쇼핑센타분양계약서’와 ‘A쇼핑센타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서류들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은 F을, “을”은 각 수분양자를 가리킨다) A쇼핑센타분양계약서 제13조(관리) ① “을”은 입주일로부터 “갑”이 정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갑”이 정한 관리인 또는 별도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A쇼핑센타관리계약서 제4조(관리비) ① 당 쇼핑센타의 유지관리 및 공동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은 “갑”이 고지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은행에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익비(공용부분) 건물시설 관리비(보안, 경비, 청소, 보수관리비),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청소비, 점포안내, 광고선전, 위생설비 및 유지관리요원 인건비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 소요되는 경비 직접비(직접부분)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기타 직접비(단, 본 건물구조 시설상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관리비에 적용치 않음) ② 관리비 부과는 사용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기준하여 부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관리비 부과지침에 준한다.

③ 본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 하여 “을”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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