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이고 석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 받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B’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들( 닉네임 ‘C’, ‘D’) 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여성은 2018. 7. 25. 1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거나 보호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의 딸 E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 아빠, 모르는 사람에게 잡혀 와 맞아서 다쳤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이 납치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곧바로 성명 불상의 남성이 전화를 받아 “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인터폴에도 신고하지 말고 독일에서 경찰이 찾아오면 우리도 골치 아프니까 서로 골치 아프지 않게 돈으로 해결하자.”, “ 일단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라.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딸의 석방 대가로 1,5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7:22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 7번 출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을 통해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성명 불상자들( 닉네임 ‘C’, ‘D’) 의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