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누83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13~14행의 “볼 수 없으므로”를 “볼 수 없고, 이는 설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종래 임대사업자임을 전제로 법령상의 각종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거나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치고, 같은 쪽 마지막 행의 “있고,” 오른쪽에 “특히 위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등”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미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이 법원 2015누63359 사건과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6두38747 사건에서도 그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