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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9 2019고정573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건물, D호에서 GPS 중계기 제조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6.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인 GPS 중계기, DMB 중계기(모델명 : E 등 142종) F(판매금액 합계 2,621,831,875원)을 제조ㆍ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위 행위가 전파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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