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5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D는 서울 중구 E 빌딩 4 층 소재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F 의원’ 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대표 원장, G는 위 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지점 원장, H은 위 의원 이사 겸 보험 설계사로 자신이 계약한 피보험자들을 환자로 소개를 하는 자, I( 개 명 후 성명: J, 이하 같다) 는 환자들의 내원 시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 H 등은 환자가 내원하면 I를 통해 환자들의 실 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및 통원 의료비 한도액 등을 미리 파악, 미용 또는 노화방지 목적의 주사제 투여 등 고가의 피부 관리 시술을 권유하면서 환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영 보험금 지급의 심사 자료가 되는 각종 진료 기록부 등을 보험금 청구ㆍ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위 내용으로 발급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F 의원에 내원하여 각종 미용 시술 등을 시행해 주고 그 비용은 가입되어 있는 민영보험 청구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위 F 의원 에서 미용 시술을 받되 마치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후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직접 제출하거나 위 F 의원 직원을 통하여 보험사에 제출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5. 경 서울 중구 E 빌딩 4 층에 있는 F 의원에 내원할 당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 어깨부분 근 통’ 등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종 미용 시술 등의 비용을 민영 보험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원장 G와 상담실장 I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 2014. 12. 24.까지 21회 통원을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