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농협종합유통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