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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0.10 2019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축사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 보수공사의 도급인인 피해자 D에게 “분뇨탱크에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인 ‘브로아’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구입하자, 판매자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대금을 바로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지인일 뿐 ‘브로아’ 판매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곧바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11. 22. 600만 원, 2017. 11. 23. 400만 원, 2017. 12. 7. 680만 원, 합계 1,680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11. 22.경 600만 원, 같은 달 23.경 1,080만 원, 합계 1,6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송금 일시에 차이가 있으나, 수사보고(공사대금 입금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 정정한다.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입금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및 주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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