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26, 3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04』 피고인은 2012년 말경 일명 C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모집하여 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을 통하여, 통장 등을 모집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월경 불상의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연체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원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이를 위 C부장 등에게 30만 원을 받고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5매를 고속버스 화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원본 서류를 받아 편취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을 통하여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서 취득한 타인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일명 C부장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2월경 불상의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취득한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F) 및 그 체크카드를 위 C부장에게 3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